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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톡] 기준금리 그대론데, 대출금리는 왜 오를까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정작 지난해 5월부터 제자리걸음인데, 은행 대출금리만 왜 오르는 걸까. 신용대출을 보면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달 25일 기준 연 2.59~3.65%다. 작년 7월에 최소 1.99%까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0.6%포인트나 높아졌다. 똑같이 1억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이제는 1년 동안 내야 할 이자가 50만원 정도 더 늘어난 셈이다. 대출 이율 공식은 기본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우대금리를 빼는 방법이다. 여기서 기본 금리인 '은행채 금리'는 작년 중순보다 현재 소폭(같은 기간 0.08%p 수준) 오르긴 했다. 하지만 대출금리(0.6%p) 수준만큼 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 목적 대출을 줄인다며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내렸다는 말이 된다. 금융당국이 작년 10월부터 고소득자 대출을 막겠다고 신용대출을 조이는 등 정책에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올렸다는 것이다. 즉, 대출받을 때 자동이체를 여러 개 걸어놓거나, 아니면 제휴카드 만들면 주는 '우대 금리' 혜택 같은 것을 많이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해 한도만 줄여도 되는데, 금리까지 올려 이익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0 07:00
경제

신용대출 금리 8년 4개월만에 최대폭 급등

지난해 말 신용 대출 금리가 8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4%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가계 대출 금리가 0.07%p, 기업 대출 금리가 0.01%p 상승했다. 특히 가계 대출 중 일반 신용 대출 금리가 3.01%에서 3.50%로 0.49%p 급등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0.66%p)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신용 대출을 제외한 가계의 대출금리도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집단 대출, 보증 대출 금리 모두 0.03%p씩 올랐다. 기업 대출 금리에서는 대기업 0.02%p와 중소기업 0.03%p 오름세를 보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30 13:38
경제

연 8000만원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된다. 신용대출 1억원을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또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4 09:38
경제

이재명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다. 이번 조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액수로는 약 1조3260억원이다. ━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성년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 이재명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관련기금은 적정액을 적립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변제 재원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면서 ”다만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2020.03.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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